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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사용으로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절차
직접적인 물품 구매의 경우
공공공사에 녹색제품 건설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1단계 :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녹색제품 확인
1단계 :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적용 검토
?구매 요구가 있을 시에는 구매하려는 물품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인지
?공사의 성격, 시공성, 안정성과 녹색제품 건설자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여부 확인
설계용역 요청단계에서 과업지시서 등에 녹색제품 건설자재 적용 명시
?녹색제품 대상품목이라면 실제 인증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2단계 : 공사 설계도서 반영
녹색제품 인증이 계속 증가하므로 구매시 녹색제품 종합정보망
?공공기관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녹색제품 건설자재가 우선 사용될
(www.greenproduct.go.kr) 또는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www.gr.or.kr),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반영여부 확인 및 근거 마련
기술표준원 순환자원제품 홈페이지(www.kats.go.kr/gr)를 통해 확인
?공사내역서의 관급(지급)자재는 녹색제품 건설자재가 적용
2단계 : 녹색제품 구매가능 확인
3단계 : 공사입찰 및 계약
?녹색제품 의무구매의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공사계약 단계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구매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
사급자재도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사용 명시
3단계 : 녹색제품 구매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턴키) 발주시 녹색제품 건설자재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녹색제품 테마숍’
우선 적용을 위한 가점 제공
(http://shopping.g2b.go.kr)
?공사수주 업체는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사용 예정 목록을
? 녹색장터
(http://shop.greenproduct.go.kr)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 GREEN MRO
(http://green.greenmro.co.kr)
4단계 : 공사시공
? 서울시지원 중소기업전시장
‘지구를 살리는 착한 제품전’
?관급(지급)자재 조달구매 의뢰시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구매 요청
(http://www.himall.seoul.kr)
?공사감독(책임감리)은 사급자재 공급원 승인시(전문건설업체 포함)
용역계약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
녹색제품 건설자재가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감리 감독
?공사감독(책임감리)은 시공사의 공사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
1단계 : 녹색제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변경 요청시 녹색제품 건설자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리 감독
?발주하려는 용역 계약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공사감독(책임감리)은 공사에 사용된 녹색제품 건설자재의 구매실적을
※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인증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용역계약을 통해
집계하여 주기적(분기)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녹색제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5단계 : 공사에 사용된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실적에 대한 집계 반영
2단계 : 용역계약자가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추진
?계약담당자는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실적을 녹색제품 구매집계부서에
?공공기관에서 사용·제공될 목적으로 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제출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치 ⇒
용역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등)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3단계 : 용역계약자가 녹색제품 구매
? 용역계약자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 후, 각종 녹색제품(판매처 정보 등)
정보를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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