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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처리 부적정
▣ 관련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27조 제3항 및 동규칙 제15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둘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지적사례
◇◇◇◇과는 2013.1.25. ‘○○○○ 노래연습장’의 법규위반사항인 ‘주류
판매제공 2회’에 대해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5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영업정지 10일’로 행정처분을 감경처리 하였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조치 : 주의
2014년도 감사사례집 노 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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