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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실시대상 확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사 업 개 요
조사대상
소방시설,방화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
조사방법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등 소방?방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참여
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기간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함
※ 근거 :
달 라 지 는 내 용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 등이
조사대상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불성실하거나 국가적 행사 등 주요행사가
필요한 경우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
기 대 효 과
국가적 행사장이나 그 주변의 관계지역,화재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통한 화재예방
시 행 일
2012.2월부터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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