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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개별고지 후 7.29일 고시를 하게되면 법적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2011년 말
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개인이 소지한 각종 증명서는 신규 또는 갱신할 경우
에만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발급하고 나머지는 도로명주소 고시후 주민센터(동사
무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여 뒷면의 주소변경란에 도로명주소를 기재 확인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이를 발급하는 원본 장부가 있으므로 주소변경이
지연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면 일일이 확인하여 처리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와 지연
처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2012년부터는 국민들이 지번주소를 사용해도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처리할 예정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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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사용하면 더욱 편리한 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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