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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 용도변경 미이행
▣ 관련규정
건축법 제19조 1항 및 2항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당구장, 체육도장은 근린생활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수영장은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있음.
▣ 지적사례
◇◇◇◇과는 2011~2013년 사이 체육시설업 신고전 건축물 용도에 맞게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 당구카페’외 2건에 대
해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처리하였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조치 : 시정
2014년도 감사사례집 노 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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