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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활동/재난
태풍·호우
지진·지진해일
?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유아,
?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서
아동, 노인, 정신질환자등과 시설 관리자를 대상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단계별로
목적
으로 단계별 재난관리 행동요령과
활동하는 행동요령과 방향규정
방향을 규정
? 태풍, 강풍, 풍랑, 해일 등으로 시설의
? 지진발생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반
범위
사항
파손 및 인명피해가 우려될 때 적용
응급대책 및 긴급 지원체계의 가동이 필요시
? 사전예방이나 철저한 대비활동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음
특징
재난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고,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움
? 태풍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신속한 사전
? 신속한 지진해일 상황 정보 및 경보를 전파
대응조치 실시
? 신속한 긴급 대응조치
위기
형태
? 시설 담당자별 소관사항에 대한 피해 예방대책
? 지진 발생후 재난 대응 시 여진 및 2차 피해방지
관리
목표
을 추진
를 대비함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조치 수행
? 시설 자체 풍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 지속적인 대비활동 및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전파
계획
수립
매년 보완
체계를 구축하여 운용
예방
? 시설 및 주변시설 안전점검 실시, 정보전달 시설점검
활동
안전
? 재난대비 정기적 훈련실시(방재훈련실시, 대피 유도훈련, 연락체계 구축, 정보전달임무별 역할)
관리
? 재난대비 교육실시
? 이용자에게 재난상황 정보인지시키기 업무조치,
?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및 가족등의 연락체계를
대비
연락체계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지원을 받을수
확보하여 비상시 신속히 연락
활동
있도록 유지(지자체, 소방, 응급의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및 복구장비를 준비
? 대피활동 준비 : 재난발생에 따른 집결지를 선정
?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해 시설의 홍수,
? 대피방송 조치실시 : 동일한 내용을 2회 정도 반
산사태 등의 피해 위험성에 따른 순찰을 실시
대응
복실시, 패닉방지에 노력
?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상황을
활동
? 대피 시 엘리베이터 사용은 피하기
보고(지자체, 소방서 등)
? 신속한 피해조사 : 복지시설 및 인명피해현황
? 시설 피해현황에 대한 소관부처에 복구요청
?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피해사례(피해상황촬영, 실제 대응일지로 기록)
복구
활동
? 대응활동 자체평가 및 결과전파
? 피해원인과 양상에 대한 조사자료를 DB화하여
관리
07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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