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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예산서 개요 >
◈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구 분
대 상 사 업
비 고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
된 사업, 그 밖에여성을 주대상으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
익증진을 도모하거나 가족 내 성불
필수
평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2021년 성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
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권장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
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제외대상 :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
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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