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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가. 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나. 근거규정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지방재정법제44조의2(예산안의첨부서류)
- 지방의회 제출 예산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첨부서류로 제출
다. 내

○계획기간 : 2023년~2027년(5년)
○작성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최종예산기준)
○작성기준
- ’23년도 :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3년도 최종예산
- ’24년도 이후 : ’23년도 최종예산을 기초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
○주요내용 : 재정운용 기본방향,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주요사업설명서(총 사업비 20억 이상, 행사성 사업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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