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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총 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1,354,909,648
40,647,289
일반회계
1,337,357,441
40,120,723
특별회계
17,552,207
526,566
기타특별회계
17,552,207
526,56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00,000
60,000
건축안전특별회계
3,550,050
106,502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2,552,108
76,56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850
296
주차장특별회계
9,150,074
274,502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290,125
8,70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202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음".
제 4 조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300,000천원"으로 하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제47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서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준인건비 목은 타
비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할 수 없다.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비목
2. 공공요금 및 배상금
3. 차입금의 원리금
4. 재해대책 및 복구비
제 9 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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