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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께 협조바라는 사항
하수도 시설물 파손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고 보시면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에 음식물 투기 및 음식물 분쇄기 사용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는 정해진 시기 및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하셔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집 앞 청소는 스스로 해주시고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 등에 쓰레기
및 담배꽁초, 휴지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를 개발하시거나 이용 변경 및 종료시에는 반듯이 신고 하시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물 절약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생활화하여 물 부족사태 해결 및
하수처리 비용 절감, 생태계보전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노원구청과 거주지 동사무소를 찾아오시거나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하여 주시면 훨씬 만족스러운
하수행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
민원내용
구비서류
수수료
법정 현행 개선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30일 30일 25일 설치도,원상복구계획서,
30,000
영향조사서
지하수개발ㆍ시공업등록
10일 10일 8일 대차대조표,장비및기술
50,000
보유현황
지하수개발ㆍ이용준공
10일 10일 4일 준공시설도,수질검사서
없음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7일 7일 3일 설치도,원상복구계획서
없음
지하수개발ㆍ이용종료신고 7일 7일 3일 신고증,원상복구계획서
없음
하수도준설 민원접수
3일 3일 2일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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