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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는 사용목적이 다르며, 현행 지번주소는 세계 각국의 경우
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표시 방식으로 계속 사용합니다.
도로명주소 : 거주지(건물위치 표시) 주소로 사용
지번주소 : 소유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표시에 사용
☞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부동산
표시 란은 지번주소를 사용
☞ 소유자, 매매자, 임대차인 등의 주소 란은 도로명주소를 사용
예시1) 토지대장
토지소재는 지번
소유자 주소는 도로명주소
예시2)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매도?매수인 주소는 도로명주소
08
이제부터 모든길은 도로명주소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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