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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업 신고처리 보험가입 미확인
▣ 관련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수영장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서류를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적사례
◇◇◇◇과는 2011년~2013년 사이 신고된 ‘○○○○스포츠센터’외 2건에
대하여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미징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조치 : 시정
2014년도 감사사례집 노 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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