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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 주체를 통합하여 동 단위 생활의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해결하는 주민자치회 도입
달라지는
내용
●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




▶자치회관 시설 등 설치 및 운영
▶동 행정사무의 협의
▶주민의 문화 복지 및 편익 증진
▶자치회관의 운영 등 동 행정사무의 수탁처리
일반행정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의
▶지역공동체 형성 등
사결정과정 수행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제안
▶각종 교육, 행사,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
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 노원구의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자치회관 운영 등 행정사무 수탁처리
심의 운영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주민의 문화 복지 및 편익 증진
의사결정과정 수행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제안
▶지역공동체 형성 등
▶각종 교육, 행사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
● 대 상 동 : 노원구 19개 전동
*최초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
기존 주민자치 위원회는 폐기
● 가입대상 : 해당 동 주민이거나 사업장(직장)이 해당 동에 있는 자
● 신청방법 : 해당 동 주민센터 방문
시행일 ! 2020년 7월
문의처 ! 노원구청 자치안전과(☎02-211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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