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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
아이돌봄지원
육아지원코디네이터운영
노원아이편한택시사업
■지원대상:노원구주민(영유아가정)
■지원대상:노원구에주민등록된임산부,24개월이하영유아,난임부부
■상담내용
■지원내용:의료기관및육아관련시설방문시전용차량으로무료
·육아상담및양육정보제공
이동서비스연15회제공
·소아과,응급실,산부인과등안내
■신청방법: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홈페이지예약신청
·어린이집,도서관,체험학습,나들이장소안내등
※최초회원등록시증빙서류(임신·난임증명서,등본)제출
■상담방법:☎120다산콜센터로전화하여육아지원코디네이터
■문
의: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070-4159-4851~3
연결요청
■문
의:여성가족과☎2116-3715,
다자녀지원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930-1944
놀이아띠(장난감대여소)운영
다자녀출산축하용품지원(24.1월예정)
■지원대상:노원구주민,관내어린이집
■지원대상:관내2자녀이상출생아
■지원내용
■지원내용:출산축하용품(1인당20만원이내물품)
·영유아를둔노원구주민(연회비15,000원)
■신청방법:거주지관할동주민센터
·노원구어린이집(연회비30,000원)
■문
의:관할동주민센터,여성가족과☎2116-372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한부모가정,장애인가족(연회비무료)
다자녀가정지원품지원
·국가유공자가족(연회비50%할인)
■신청방법: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대상:노원구에3개월이상거주하고있는만20세미만의자녀를
■문
의:놀이아띠상계점☎930-1944/상계2호점☎978-1945/
셋이상양육하는가정
월계점☎935-1944/공릉점☎949-1945
■지원내용:모바일문화상품권(1인당2만원)
유모차무료대여서비스운영
■신청방법:거주지관할동주민센터방문접수
■문
의:여성가족과☎2116-3741/동주민센터
■유모차장기대여서비스
·대여대상:36개월미만영유아를둔가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자녀양육가족에대한차량취득세감면
2자녀이상가정등)
■감면대상:차량등록일기준18세미만자녀셋이상을양육하는자가
·대여기간:6개월(6개월단위로연장가능)※단자녀가36개월미만까지
취득하여등록하는자동차중 먼저감면신청하는1대
·대여장소: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놀이아띠)상계점☎930-1944,
■감면대상차량
상계2호점☎978-1945,공릉점☎949-1945,
·승차정원7명이상10명이하승용자동차:전액면제(단,취득세액이
월계점☎935-1944,노원구가족센터☎979-3501
다
200만원초과하는경우15%부과)
■유모차단기대여서비스
자
·승차정원7인미만승용자동차:배기량관계없이취득세140만원
·대여대상:36개월미만영유아동반주민
녀
이하인경우면제,140만원초과시140만원을경감
·대여장소:노원구청,관내자전거대여소(상계역,중계역어린이
지
·승차정원15명이하승합자동차:전액면제(단,취득세액이200만원
교통공원)
원
·문
의:여성가족과☎2116-3741
초과하는경우15%부과)
·최대적재량1톤이하화물차및이륜차(250cc이하):전액면제
아기돌기념사진촬영지원
(단,취득세액이200만원초과하는경우15%부과)
■지원대상:노원구에주소를둔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가구의
※배우자가감면을받은경우또는배우자외의자와공동등록을하는경우에는
해당되지않음.
출생아
※감면후차량등록일부터1년이내소유권이전시감면된취득세추징함.
■지원내용:아기돌기념사진촬영(돌상,돌잡이,가족사진,아기옷대여)
■관련근거: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출산및양육지원을위한감면)
및액자사진제공
■신청방법:동주민센터방문신청
■신청방법:차량등록시취득세감면신청
■문
의:여성가족과☎2116-3741
■문
의:지방소득세과☎2116-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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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
육아지원코디네이터운영
노원아이편한택시사업
■지원대상:노원구주민(영유아가정)
■지원대상:노원구에주민등록된임산부,24개월이하영유아,난임부부
■상담내용
■지원내용:의료기관및육아관련시설방문시전용차량으로무료
·육아상담및양육정보제공
이동서비스연15회제공
·소아과,응급실,산부인과등안내
■신청방법: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홈페이지예약신청
·어린이집,도서관,체험학습,나들이장소안내등
※최초회원등록시증빙서류(임신·난임증명서,등본)제출
■상담방법:☎120다산콜센터로전화하여육아지원코디네이터
■문
의: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070-4159-4851~3
연결요청
■문
의:여성가족과☎2116-3715,
다자녀지원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930-1944
놀이아띠(장난감대여소)운영
다자녀출산축하용품지원(24.1월예정)
■지원대상:노원구주민,관내어린이집
■지원대상:관내2자녀이상출생아
■지원내용
■지원내용:출산축하용품(1인당20만원이내물품)
·영유아를둔노원구주민(연회비15,000원)
■신청방법:거주지관할동주민센터
·노원구어린이집(연회비30,000원)
■문
의:관할동주민센터,여성가족과☎2116-372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한부모가정,장애인가족(연회비무료)
다자녀가정지원품지원
·국가유공자가족(연회비50%할인)
■신청방법: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대상:노원구에3개월이상거주하고있는만20세미만의자녀를
■문
의:놀이아띠상계점☎930-1944/상계2호점☎978-1945/
셋이상양육하는가정
월계점☎935-1944/공릉점☎949-1945
■지원내용:모바일문화상품권(1인당2만원)
유모차무료대여서비스운영
■신청방법:거주지관할동주민센터방문접수
■문
의:여성가족과☎2116-3741/동주민센터
■유모차장기대여서비스
·대여대상:36개월미만영유아를둔가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자녀양육가족에대한차량취득세감면
2자녀이상가정등)
■감면대상:차량등록일기준18세미만자녀셋이상을양육하는자가
·대여기간:6개월(6개월단위로연장가능)※단자녀가36개월미만까지
취득하여등록하는자동차중 먼저감면신청하는1대
·대여장소: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놀이아띠)상계점☎930-1944,
■감면대상차량
상계2호점☎978-1945,공릉점☎949-1945,
·승차정원7명이상10명이하승용자동차:전액면제(단,취득세액이
월계점☎935-1944,노원구가족센터☎979-3501
다
200만원초과하는경우15%부과)
■유모차단기대여서비스
자
·승차정원7인미만승용자동차:배기량관계없이취득세140만원
·대여대상:36개월미만영유아동반주민
녀
이하인경우면제,140만원초과시140만원을경감
·대여장소:노원구청,관내자전거대여소(상계역,중계역어린이
지
·승차정원15명이하승합자동차:전액면제(단,취득세액이200만원
교통공원)
원
·문
의:여성가족과☎2116-3741
초과하는경우15%부과)
·최대적재량1톤이하화물차및이륜차(250cc이하):전액면제
아기돌기념사진촬영지원
(단,취득세액이200만원초과하는경우15%부과)
■지원대상:노원구에주소를둔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가구의
※배우자가감면을받은경우또는배우자외의자와공동등록을하는경우에는
해당되지않음.
출생아
※감면후차량등록일부터1년이내소유권이전시감면된취득세추징함.
■지원내용:아기돌기념사진촬영(돌상,돌잡이,가족사진,아기옷대여)
■관련근거: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출산및양육지원을위한감면)
및액자사진제공
■신청방법:동주민센터방문신청
■신청방법:차량등록시취득세감면신청
■문
의:여성가족과☎2116-3741
■문
의:지방소득세과☎2116-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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