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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기관리능력 향상,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수명 연장
○ 사업기간 : 2023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매뉴얼
○ 예 산 액 : 74,586천원
국고보조금 2,003천원, 광역보조금 601천원, 자체재원 71,982천원
○ 사업내용 : - 대상자에 대한 건강포괄평가 및 사례관리
-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보건 복지 지역자원 연계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74,586
71,416
3,170
4.44%
예산총계
74,586
71,416
3,170
4.44%
국고보조금
2,003
11,103
△9,100 △81.96%
광역보조금
601
3,331
△2,730 △81.96%
자체재원
71,982
56,982
15,000
26.32%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85,420
88,271
90,819
여 성
49,370(57.8%)
50,913(57.7%)
38,474(42.4%)
남 성
36,050(42.2%)
37,358(42.3%)
52,345(57.6%)
※노원구 65세 이상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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