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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신고수리 통보 소홀
▣ 관련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7호의 4에
다중이용업에 실내 골프연습장업이 포함되어 있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
신고수리를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 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 휴업?
폐업·변경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적사례
◇◇◇◇과는 2011~2013년 사이 골프연습장 영업 및 휴업·폐업·변경신고
52건에(내역참조) 대하여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조치 : 주의
- 직원 직무교육 실시
2014년도 감사사례집 노 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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