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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건강관리
육아비용지원
05 선천성대사이상환아관리
01 가정양육수당지원
지원대상
19세미만선천성대사이상및희귀등기타질환으로진단받은환아
지원대상
2021년이전출생아중가정양육아동(소득무관전계층)
지원내용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가정양육아동
지원내용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지원
-24개월~86개월미만(취학년도2월까지)월10만원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의료비지원

*장애아동인경우(장애인등록이되어있는아동)금액상이
신청방법
보건소모자건강센터방문접수

-36개월미만월20만원/36개월~86개월미만(취학년도2월까지)월10만원지원


생활보건과☎2116-4348,4367

신청방법
거주지동주민센터방문또는온라인(복지로)접수


각동주민센터

06 영유아건강검진

※보육료(유아학비)->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로변경

희망할경우,복지로또는동주민센터방문하여변경신청필수(16일이후변경

지원대상
6세미만영유아
신청시,익월부터지원)
검진시기
생후14~35일,4~6,9~12,18~24,30~36,42~48,54~60,66~71개월
02 부모급여지원
(총8회)
검진기관
건강보험공단지정기관

지원대상
2022년이후출생한0~23개월영유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내용
출생일포함60일이내신청하여야만출생일로부터소급하여지급

가정양육시
어린이집이용시

07 영유아발달정밀검사비지원
0~11개월
월100만원
보육료바우처(54만원)+현금(46만원)


12~23개월
50만원
보육료바우처(475천원)+현금(25천원)
지원대상
영유아건강검진발달평가에서‘심화평가권고’로판정된영유아
부모급여↔보육료,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로양육방식변경시변경신청필수
지원항목
발달정밀검사에직접적으로필요한검사및진찰료에대한지원(법정
(16일이후신청시,익월부터지원)
본인부담금및비급여포함)
※부모급여(현금)지원아동이연령도래시(24개월),가정양육수당으로자동자격전환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차상위계층:최대40만원
신청방법
거주지동주민센터방문또는온라인복지로(bokjiro.go.kr),
·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최대20만원
정부24(gov.kr,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


생활보건과☎2116-4348,4367


각동주민센터,여성가족과☎2116-3743
03 만0~2세무상보육료지원
지원대상
소득,재산수준에관계없이만0~2세까지영아
지원내용
연령별보육료(정부지원단가)100%지원
신청방법
거주지동주민센터방문또는온라인(복지로)접수


각동주민센터
04 만3~5세아누리과정보육료지원
지원대상
소득,재산수준에관계없이만3세~5세까지유아
지원내용
매달28만원지원
신청방법
거주지동주민센터방문또는온라인(복지로)접수


각동주민센터
05 방과후보육료지원
지원대상
만12세이하취학아동중차상위(법정저소득)이하및장애아동
지원내용
방과후보육료100천원(일반),279천원(장애아)지원
신청방법
거주지동주민센터방문또는온라인(복지로)접수


각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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