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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
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
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
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
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
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
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
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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