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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
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
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
른 처분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
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
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
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
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24조(재심의신청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
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
률」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재심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심의신청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 기구의 장 및 관련 분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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