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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하되, 위원회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적극행정 면책)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
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20조의 불이익한 처분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제26조(표창 추천)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
리, 비능률 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
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7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2호 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
된 때(별지 제13호 서식)
제28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담당자등에게 실시기관명·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성명, 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예정기간 및 기타 참고사항
을 외부기관감사(수사)실시보고(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수사동향보고(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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