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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29조(감사정보의 관리) 감사담당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
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감사종료후 2개월 이내에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감사공무원
제31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우
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
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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