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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
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2조(감사공무원의 우대)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구청장은 본인의 희망
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33조(감사공무원증) ①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
분을 증명하는 감사공무원증(별지 제16호 서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
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상은 감사담당 부서의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감사담당관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
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⑤ 감사공무원증의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하는 감사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발급 또는 재발급 시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발급된 감사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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