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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관련법규및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시행일
42 징병검사대상자에
○신설
○징병검사 대상자 등 인성,
<병무청>
전문 심리검사
검사이상자에게 심리 검사
병역법 제11
징병검사팀
실시
실시
조 및 제12조
(☎042)
(2007.1.1시행)
481-2916
43 일정기간 경과후
○신설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
병역법 제14조
재징병검사 실시
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의2시행일:개정
사람이 다음해로부터 4년이
법령 시행후 최
<병무청>
경과되어도 징집 또는 소집
초로 현역병입
징병검사팀
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
영대상자 또는
(☎042)
는 해에 재징병검사 실시
보충역으로
481-2918
병역처분을 받
은 사람부터
적용
44 24세이하자 국외
○18~35세의 병역의무
○25세가 되지 아니한
병역법 제70조
여행허가제 폐지
자로서 국외여행을 하고
사람에 대한 병무청장의
<병무청>
( 국외여행의
자 하는 때에는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를 폐지함
국외자원팀
허가 및 취소)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042)
(2007.1.1
481-2720
시행)
45 국외여행
○귀국일로부터 30일내에
○허가기간 만료일 경과 후
병역법 제70
귀국신고제도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조제5항 및
폐지
병무청 출귀국신고 담
의해 직권으로 귀국사실 정리
동 법 시 행 령
당공무원이나 지방병무청
제148조제1
<병무청>
장에게 귀국 신고
항(삭제)
국외자원팀
병역법 제84
(☎042)
조제3항제4
481-2720
호(삭제)
(2007년중
시행예정, 계
류중)
46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 복무 중 산업
○공익요원 복무중 가족 생계
제도개선
기능요원 전환복무 허용
지원 등 필요시 본인의 희망
(신설)
에 따라 산업기능 요원 편
<병무청>
입, 잔여기간 복무
병역법
공익관리팀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일정기간(통산 6개월이내)
(국회상정중)
(☎042)
제도도입(신설)
○복무중단
481-2767
○사유해소 후 중단기간을 포
함하여 남은 기간 동안
재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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