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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총 칙
2011
년도 본예산
1
2011
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418,604,163
12,558,125
일반회계
407,386,307
12,221,589
특별회계
11,217,856
336,536
기타특별회계
11,217,856
336,53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07,309
51,21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23,000
33,690
주차장특별회계
8,387,547
251,626
2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3
2011
년도 채무 부담행위는 없음
4
2011
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음
5
2011
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없음
(2010
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과 같음
6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7
일반회계 예비비는
4,448,100
천원으로 한다
8
지방재정법 제 조 제 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서로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총액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비목
2.
공공요금 및 배상금
3.
차입금의 원리금
4.
재해대책 및 복구비
9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 세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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