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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4,473,517
13,034,206
일반회계
422,300,103
12,669,003
특별회계
12,173,414
365,202
기타특별회계
12,173,414
365,20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691,388
50,74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79,150
35,375
주차장특별회계
9,302,876
279,08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201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음".
제 4 조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음".
제 5 조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없음".(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과 같다)
제 6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48,1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제 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서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총액인건비 목은 타 비
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비목
2. 공공요금 및 배상금
3. 차입금의 원리금
4. 재해대책 및 복구비
제 9 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세),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
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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