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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2133-6378)
우리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셨다고요?
이제 저희가 무료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서울시민 누구나
상담범위 :아래 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자치구
(시의 위임사무)
-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위탁사무)
-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제공내용 :법적 구제 절차 안내,상담을 통한 법령해석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담당부서에서 보도 예정
인권분야에 대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 밀착형
인권상담 제공
13.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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