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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최대 20만 원 지급 대상자
- 국민연금 미가입자, 국민연금 월 수령액 30만 원 이하
대상┏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87만 원 이하
-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139만 2천 원 이하
☞ 10만 원~19만 원 지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액수)
- 국민연금 월 30만 원 초과자
⇒ ① 소득 : 【(근로소득 - 48만 원) x 0.7+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 +
* 단 소득역전 방지, 부부감액 적용 시 일부 10만 원 미만을 수령할 수 있음
② 재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서울 1억8백만 원) - 부채
기초연금 수령 예상금액
국민연금공단(
1355)
으로 문의하면
+ (금융재산-2천만 원)】 x 0.05 ÷ 12 + P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로 풀어보는 기초연금
오는 7월부터 소득 인정액 일정 기준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달 10만 원~20만 원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어르신은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궁금한 점을 Q&A로 풀어본다.
Q.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Q. 자녀 명의 고가 아파트에 사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돼야 한다. 즉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자에게는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된다.
액으로 환산해 더한 액수가 홀몸노인은 87만 원, 부부노인은 139만2천 원 이하여
※ 기초연금 관련 무료임차소득 기준(단위: 원, 공동소유일 경우 지분만큼 반영)
야 한다.
시가표준액
6억
7억
8억
9억
10억
15억
20억
무료임차소득
39만
45만5천
52만
58만5천
65만
97만5천
130만
Q. 월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월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 근로소득은 월 48만 원을
14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는 무료임차소득이 선정기준을 넘어 다른 재산이 없어
공제해 주고 여기서 다시 30%를 더 빼 준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최소한
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주거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은 빼고 계산한다. 즉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보유자도 회원권이나 승용차 가격을 100% 월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5,800만 원이다. 또한 금융재산은 2,000만
소득액으로 간주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원을 빼고 계산하고, 부채도 제외한다. 이렇게 남은 금액에 5%를 곱한 뒤 12개월로
Q. 부부가구이면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나?
나눈 금액이 재산의 월 소득인정금액이다.
아니다. 부부가 모두 최대금액을 받을 경우에는 40만 원에서 20%를 뺀 최대
Q. 월 12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주택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의
32만 원을 받는다.
집에 살고 있을 경우?
Q. 기초연금 신청은 누가, 언제, 어디에 신청할 수 있나?
월소득인정액은 67만9천 원으로 기초연금을 받는다. 월 수입 120만 원에서 48
만원을 뺀 뒤 30%를 추가 공제하면 월 소득은 36만4천 원이고, 주택 공시가격 1억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단, 1949년 7월생은 7월
5천 만 원에서 기본재산액인 1억 8백만 원을 뺀 뒤 0.05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
1일부터 신청가능)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이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
면 월 재산소득인정액은 17만5천 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을 합한 월소득인
야 한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해
정액은67만9천 원으로 기초연금을 받는다.
당자에 한 함)를 지참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 또는 형제
있다(단,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위임장 지참)
Q. 별도의 재산 없이 만 65세 이상 부부가 각각 매달 120만 원과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Q.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별도로 신청해야 되나?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이들 부부의 월소득인정액 합계는 86만8천 원(50만4천
원 + 36만4천 원)으로 139만2천 원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
※ 상담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연금 최대 금액을 받을 경우에는 40만 원의 80%인 32만 원만 받는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Q. 자녀 명의 아파트(시가 표준액 6억 원)에 살면서(배우자 없음)
식당을 운영해 6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일지라도 기초연금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신청하세요
받을 수 없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은 자녀 집에 산다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
주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시가표준액 6억 원이 넘는 자녀의 주택에 살고 있을 경
우 월세를 내고 있다는 개념으로 보고 무료임차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한다. 즉 주
택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이므로 무료임차 추정소득은 39만 원(6억 원 x 0.78% ÷
12개월)이다. 따라서 월소득인정액은 99만 원(60만 원 + 39만 원)으로 단독가구
87만 원의 기준을 초과했다.
정겨운 우리말,
2014년_6월.indd 4
2014-05-22 오후 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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