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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2015
2015년
달라지는 제도 및 생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노원구 생활임금 인상
기초연금 못 받고 있는 어르신! 지금 신청해 보세요.
'생활임금' 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자치단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원
체 조례로 시행중이다.
결정액 : 월 1,495,000원, 시간급 7,150원
(2014 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
(2014년 월 1, 432,000원, 시간급 6,850원)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적용범위 :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어르신복지과 ☎2116-3758)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2015년 최저임금 - 월 1,166,220원, 시간급 5,580원
(일자리경제과 ☎2116-3479)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인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
한부모가정 자녀(만 12세미만) 아동양육비 :
월 7만원(1인 당 ) → 월 10만원(1인당)
어르신, 올 가을엔 독감주사 가까운 의원에서 맞을 수 있어요.
대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 소득인정액의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한부모(조손)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성질환자 등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접종 시행
(여성가족과 ☎2116-3715)
방법 : 보건소에서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접종
기간 : 2015. 9월~11월
시행일 : 2015년 9월 예정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정
(생활건강과 ☎2116-4346)
내용 :
?임대차 3억~6억원 : 0.4%이하
모든 등록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매매와 전세간 역전현상 해소)
등록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확대
?매매 6억~9억원 : 0.5%이하 (고가주택 증가, 누진구조 완화)
?장애등급 1~3급 : 100만원
?임대차 3억원 → 6억원 이상 : 0.8% 이내에서 협의
(요율 현행유지)
?장애등급 4급 : 50만원(여성장애인의 경우 100만원)
?매매 6억원 → 9억원 이상 : 0.9% 이내에서 협의
(요율 현행유지)
?장애등급 5~6급 : 30만원(여성장애인의 경우 1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고가주택 기준 상향 (6억원 → 9억원)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 '중개수수료' 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
(장애인지원과 ☎2116-3308)
시행일 : 2015. 3월경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공포
이후 예정
(부동산정보과 ☎2116-3620)
동일로 전 구간은 금연거리입니다.
이웃을 위해 금연에 동참합시다.
2015년 1월 1일부터 동일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금연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해
지금 바로 금연에 도전해 보세요.
지정일자 : 2015. 1. 1.
금연거리 : 노원구 관내 동일로 전 구간(의정부시계~태릉입구역)
동일로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인접한 횡단보도를 포함한 보행로 전 구간
과태료 : 5만원(단, 2015년 3월까지 계도기간)
(의약과 ☎2116-4333)
금연에 성공하면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노원구민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자, 전화 및 방문예약 (금연클리닉 ☎2116-4538, 4470)
정겨운 우리말,
버성기다 - 분위기 따위가 어색하거나 거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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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오후 3:53:19
구정소식
2015
2015년
달라지는 제도 및 생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노원구 생활임금 인상
기초연금 못 받고 있는 어르신! 지금 신청해 보세요.
'생활임금' 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자치단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원
체 조례로 시행중이다.
결정액 : 월 1,495,000원, 시간급 7,150원
(2014 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
(2014년 월 1, 432,000원, 시간급 6,850원)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적용범위 :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어르신복지과 ☎2116-3758)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2015년 최저임금 - 월 1,166,220원, 시간급 5,580원
(일자리경제과 ☎2116-3479)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인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
한부모가정 자녀(만 12세미만) 아동양육비 :
월 7만원(1인 당 ) → 월 10만원(1인당)
어르신, 올 가을엔 독감주사 가까운 의원에서 맞을 수 있어요.
대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 소득인정액의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한부모(조손)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성질환자 등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접종 시행
(여성가족과 ☎2116-3715)
방법 : 보건소에서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접종
기간 : 2015. 9월~11월
시행일 : 2015년 9월 예정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정
(생활건강과 ☎2116-4346)
내용 :
?임대차 3억~6억원 : 0.4%이하
모든 등록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매매와 전세간 역전현상 해소)
등록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확대
?매매 6억~9억원 : 0.5%이하 (고가주택 증가, 누진구조 완화)
?장애등급 1~3급 : 100만원
?임대차 3억원 → 6억원 이상 : 0.8% 이내에서 협의
(요율 현행유지)
?장애등급 4급 : 50만원(여성장애인의 경우 100만원)
?매매 6억원 → 9억원 이상 : 0.9% 이내에서 협의
(요율 현행유지)
?장애등급 5~6급 : 30만원(여성장애인의 경우 1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고가주택 기준 상향 (6억원 → 9억원)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 '중개수수료' 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
(장애인지원과 ☎2116-3308)
시행일 : 2015. 3월경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공포
이후 예정
(부동산정보과 ☎2116-3620)
동일로 전 구간은 금연거리입니다.
이웃을 위해 금연에 동참합시다.
2015년 1월 1일부터 동일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금연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해
지금 바로 금연에 도전해 보세요.
지정일자 : 2015. 1. 1.
금연거리 : 노원구 관내 동일로 전 구간(의정부시계~태릉입구역)
동일로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인접한 횡단보도를 포함한 보행로 전 구간
과태료 : 5만원(단, 2015년 3월까지 계도기간)
(의약과 ☎2116-4333)
금연에 성공하면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노원구민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자, 전화 및 방문예약 (금연클리닉 ☎2116-4538, 4470)
정겨운 우리말,
버성기다 - 분위기 따위가 어색하거나 거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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