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페이지

4페이지 본문시작

4
구의회
노원구의회
http://council.nowon.kr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 수호 다짐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개정
▶도시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1.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노원구의회(의장 김승애)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 별
보조대상,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정성욱 의원)
관 입구에서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하는 <
사항 등
?제정이유 :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 개최에 따른 공동성명
사용자의 보호
발표회>에 참석하여 자치구 의회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
?주요내용 : 감사대상 범위, 감사요청의 요건 및
를 가졌다.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2014년12월8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발표한 <지방장치발전종합계획>은 기초단체장 임명제
개정조례안 (발의자 : 이은주의원)
와 기초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계획안으로 구청장과 구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원들은 잇따라 집회를 열고 자치구의회 폐지와 광역
관리로 도시 미관 추구
단위 구청장 임명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등 반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규정,
대 의사를 분명히 표방하였다. 노원구의회 김승애 의장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보완
은 자치구의회등의 폐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
방자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풀뿌
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참여의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
3.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적 수행을 저해하는 반 민주적·의회적인 계획이라는 입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최윤남 의원)
장을 밝혔다.
?개정이유 : 구민참여기회확대를 통한 구민의 문화
욕구 충족
?주요내용 : 단원자격기준 확대, 명칭변경 등
▶보건복지위원회
1.자원봉사자 할인혜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릉동 폐기물 집하장 현장방문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노원구청장)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마은주)는 제220
?개정이유 : 노원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회 임시회 회기중인 지난 12일 공릉동 폐기물 집하장
그린카드 이상 소지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왔던
(공릉동 657-1 일대 소재) 현장점검활동을 실시하였
공공시설 할인혜택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다. 현장점검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운영현황과 추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개최
보다 합리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
진실적, 2015년도 추진계획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궁
?주요내용 : 공공시설 할인 혜택을 카드 등급에 따라
금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감면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 수정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김승애)가 6일(금) 오전 10시 본
진행되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회의장에서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국·과장들이 참석
조례안 (발의자 : 오광택 의원)
한 가운데 제22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
?개정이유 : 심혈관 진단검사를 신설· 운영하여
달 13일(금)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검진대상자에게 검진기회를
를 통해 노원구 의회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제공하고 기본적 수수료를 징수하여 구민건강
및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 상임위별 안건을 심
증진과 구 세외수입 확충추진
의하였다.
?주요내용 : 심혈관 진단검사수수료 신설
<상임위별 심의 안건과 그 주요내용>
▶행정재경위원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위원회 소개]
조례안 (발의자 : 노원구청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 오광택 소속의원 : 변석주, 이은주, 김경태, 김용우, 손명영, 정성욱)
?개정이유 : 상계3·4동과 상계5동의 행정구역을
행정재경위원회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
(위원장 : 송인기 소속의원 :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보건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상계3·4동, 상계5동 관할구역 조정
(위원장 : 봉양순 소속의원 :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2.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마은주 소속의원 : 정성욱, 변석주, 주연숙, 이은주, 김치환, 정도열)
조례안 (발의자 : 노원구청장)
(의회사무국 ☎2116-3398)
나의 일자리를 찾아드립니다. 일자리상담센터 이용 안내
부패없는 청정도시 클린노원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과 인력난을 겪는 구인 업체에 종합적인
공직자비리신고 센터 안내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
운영시간 : 매주 월~금요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 전 화 : ☎ 2116-3058 (신고센터)
위치 : 노원구청 1층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 Hot-Line : ☎ 2116-3070 (감사담당관 직통)
운영내용
? Hot-Mail : hotmail@nowon.go.kr (감사담당관 직통)
?구인·구직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각종 고용정보 수집 및 분석
※ 부조리사항이 아닌 불친절 행위 및 일반민원은 구청 홈페이지
?최신 구인정보 제공, 취업정보알리미 서비스(문자) 제공
'구청장에게 바란다.'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상담센터 ☎2116-3501~2)
정겨운 우리말,

4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