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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및 편성내역
1)의정운영 공통경비 : 의원 1인당 4,800천원(예결특위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 4,800,000원×21명 = 100,800천원
※예결특위운영공통경비 : 1,000,000원×10명=10,000천원
2)의회운영 업무추진비
- 의 장 : 3,300,000원×1명×12월=39,600천원
- 부의장 : 1,600,000원×1명×12월=19,200천원
- 상임위원장 : 1,100,000원×4명×12월=52,800천원
- 예결특위위원장 : 1,100,000원×1명×4회=4,400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액을 적용 계상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지방의회 국외여비 : 의원정수 × 2,500천원(기준액 2,000천원에서 25% 가산)
- 21명 × 2,500,000원 = 52,500천원
※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범위에서 자율 조정 가능
4)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 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분 포함) 등은 한도에서 제외
5)통장 활동보상금
- 기본수당 월 200천원 이내 : 200,000원×706명×12월=1,694,400천원
- 연 상여금 200% : 200,000원×706명×200%=282,400천원
-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 2회) : 20,000원×706명×2회×12월=338,880천원
6)맞춤형복지제도 운영 : 2,000,000원×1,556명=3,112,000천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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