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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증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분실 확인서를 받고 발급대장에 기재 관리한다.
⑧ 감사담당관은 소속 감사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기타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
여 폐기하고, 발급대장에 기재관리한다.
제34조(서약서 제출 등) ① 감사담당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은 전입시에 감
사담당관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착수 이전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중 친지 등 특수
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23
호 서식의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착수 이후에 특수 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 종료후 3일 이내에 특수
관계인 신고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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