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7페이지

125페이지 본문시작

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
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
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
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2조(감사공무원의 우대)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구청장은 본인의 희망
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33조(감사공무원증)
①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감사공무원증(별지 제16호 서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상은 감사담당 부서의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감사
담당관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발급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
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⑤ 감사공무원증의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2014년도 감사사례집 노 원 구

125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