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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발급 또는 재발급 시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발급된 감사공무원증을 회수 및 폐
기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분실 확인서
를 받고 발급대장에 기재 관리한다.
⑧ 감사담당관은 소속 감사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기타 사유
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발급
대장에 기재 관리한다.
제34조(서약서 제출 등)
① 감사담당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은 전입시에 감사담
당관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 착수 이전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중 친지 등 특수관계인
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23호 서식
의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착수 이후에 특수 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특수관계인 신고서
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
한 행정감사규정」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년도 감사사례집 노 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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