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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 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기준액
예산편성액
차 액
항목별
단체장
78,100
78,1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단체장
56,100
56,100
시책추진
1,119,059
1,105,156
△13,903
업무추진비
의정운영
119,800
119,800
공통경비
지방의회
의회운영
116,000
116,000
관련경비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68,250
68,250
지방보조금
8,833,455
7,232,376
△1,476,571
수당
200
200
통장활동
상여금
400
400
보상금(706명)
회의참석수당
50
5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1인당)
1,492
2,000
508
공무원 일 숙직비
60
6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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