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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 감면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달라지는 국가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 자격을 얻는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 수급자는 통신 감면 혜택을 받
는다.
생계·의료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와 통화료 5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등 시내·시외전
노란우산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람들은 종합소득이
를 각 35%씩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 급여 수급자는
아닌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본인 외에 가구당 4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해 통신사
2016. 1. 1. 부터 적용
대리점·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민원 2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2016. 1. 1. 시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신설
청년고용증대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만29세 미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피크임금보다 10%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이상 낮아진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금 대상은 18개월 이상
올해부터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근로자·청년 고용을 세제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노동자이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감액된 소득이 연 72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 증가한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 대기업
은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2015. 12. 31부터 적용
(2015. 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한시적 적용)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 선정기준 변경
기업의 지방소득세 신고절차 간편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지방세법 개정)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그간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를 신고해야 했으
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취업 여부, 주거 여건 등
나, 내년부터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자립 실태를 고려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일괄 제출하면 된다. 성실납부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유
예 요건이 완화되는 반면, 지방세 체납액을 고의로 납부
2016. 1. 1. 시행
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이 확대되는 등 제
재가 강화된다.
201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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