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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등급제 폐지 관련 주요 FAQ
1. 장애인등록
’19.7.1일 이전 1~6급의 등록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Q1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별도 심사가 필요한가요?
➡기존장애1~3급의장애인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4~6급의장애인은
“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으로행복e음에서6.30일일괄변경됩니다.
Q2 장애유형별 장애등록 심사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및장애정도판정기준에규정되어있으며,보건복지부또는
법제처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합니다.
Q3 장애인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가 달라지나요?
➡아니오,등록절차및구비서류는현행과동일합니다.
’19.7.1일 이후 신규 장애등록 심사요청 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Q4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니 심사기간이 기존보다 단축될까요?
➡아니오, 국민연금공단의장애심사가현행과 동일하게진행되므로심사기간이
단축되지는않습니다.
이미 영구장애로 등록된 장애인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Q5
않은 장애인"으로 재등록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등록된장애인으로재판정기한이설정되지않았다면재심사를받지않으셔도
됩니다.(기존장애등급은Q1번답변처럼장애정도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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