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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위한 대상자 조사 주체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점수로거주시설입소가가능하므로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장방문을통해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하게됩니다.다만,서비스지원종합
조사의결과를바탕으로지자체상황혹은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등을고려
하여서비스제공결정이가능합니다.
Q6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거주시설에입소해있던이용자는제도변경과관계없이계속입소가능
합니다.다만퇴소후재입소시에는서비스지원종합조사등의절차를거쳐
야합니다.
6. 장애인 보조기기
Q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장애인중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등),한부모가족지원,차상위자산형성지원등
Q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지원) 선정기준은 무엇으로 하나요?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서보조기기필요(적격)로판정될경우지원
합니다.
Q3 보조기기에 대한 종합조사는 어디에서 실시하게 되나요?
➡ 제출된신청서의내용을확인한후국민연금공단에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의뢰하여최소기준해당여부를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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