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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보조기기 자격기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어디에서 하나요?
➡종합조사결과등을고려하여관할시군구에서최종결정을내리게됩니다.
Q5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1가구에2인이상의장애인이거주하는자,
재가장애인,당해사업으로교부받은지더오래된자순입니다.
전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일
Q6
경우 보조기기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교부제한도 페지되나요?
➡장애등급제가폐지되더라도현행규정은유지됩니다.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Q7
현행 기준도 페지되나요?
➡당해연도보조기기신청시‘인1제품’지원원칙은유지됩니다.
현행 기준에 의하면 보조기기 신청 시 지원 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교부품목 중에 1개 제품을
Q8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변경사항에 있나요?
➡종전과동일하며변경사항없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의료급여 보장구지원과 보험급여 지원을
Q9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교부품목의경우중복으로받을수없고,중복되지않은품목은현재와
같이건강보험(요양·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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