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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의무재판정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Q6
의무재판정 기간 도래 전까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네,불이익은없습니다.장애등급제폐지는재판정기한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Q7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돌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의학적
판정 등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가요?
➡의학적판정등별도의심사는없으나,개별서비스신청시에연금공단의심사이력이
없는등필요한경우장애및건강상태를확인하기위한의학적자료를제출
받을수있습니다.
장애 4급을 가진 등록장애인입니다. 새로운 의사소견은 없지만, 중증에
Q8
해당되는지 조정심사 요청이 가능한 가요?
➡장애정도조정은장애상태가변화된경우신청하는것으로,장애상태변화에대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및구비서류제출이필요합니다.
‘19.7.1일 이전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7.1일 이후 심사결과가
Q9
나온다면 결과통보는 어떻게 되나요?
➡’19.7.1일이후통지되는심사결과는“장애정도(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장애의
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로통보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에 장애등급 3급으로 심사를 받았지만, 폐지된
Q10
이후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폐지 전 기준으로 이의신청 심사를 받는
건가요?
➡’19.7.1일이전에심사결과를받으셔도7.1일이후이의신청을한다면,등급제
폐지이후의장애정도판정기준및심사규정에따라심사를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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