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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신청 장소는?
➡기존과동일하게관할지역센터또는읍면동에서신청가능합니다.
Q3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과동일하게독거,취약가구,가족의직장·학교생활등으로상시보호가
필요한자에따라우선순위로선정됩니다.다만,순위선정부분에서인정조사
결과로산출된활동지원등급(1등급)이서비스지원종합조사결과로산출된
활동지원등급(13등급)으로변경되었으며자세한사항은별도의지침(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안내)으로안내할예정입니다.
Q4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절차는 바뀌나요?
➡기존과동일하게관할지역센터또는읍면동에서응급안전알림서비스신청
하시면됩니다.
기존응급안전알림서비스이용자도모두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Q5
다시받아야하나요?
➡기존응급안전알림서비스이용자는서비스중지를별도로요청하지않는한
지속적으로이용가능하며,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다시받을필요는없습니다.
기존인정조사로결정된활동지원수급자가장애등급제폐지(‘19.7월)
이후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신청한다면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다시
Q6
받아야하나요?
➡기존인정조사로결정된활동지원수급자의경우종전의인정조사점수기준을
적용하기때문에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다시받으실필요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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