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페이지

3페이지 본문시작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도 2개 이상의 장애를 지닌 경우 장애정도
Q11
상향이 가능한가요?
➡네,장애정도판정기준에따라2개이상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를
지닌경우중복합산기준을충족하면‘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로최종결정됩니다.
Q12 서비스 재판정 제도가 유지되나요? 폐지되나요?
➡활동지원서비스의재판정제도는폐지되고,그외장애인연금,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은현행과동일하게유지됩니다.
Q13 장애인등록증의 장애등급 표기방법 및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장애등급(1~6급)이장애정도(‘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장애인’)로기재됩니다.
Q14 장애등급제가폐지되면, 기존장애인등록증도재발급받아야하나요?
➡기존장애인등록증은장애등급제폐지이후에도사용가능하며,분실훼손등으로
재발급신청시장애정도가표기된새로운양식의장애인등록증이발급됩니다.
Q15 언제부터 장애정도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되나요?
➡장애인등록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19.7.1일부터 장애정도가 기재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증장애인,
Q16
경증장애인이 혼재되어 있는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장애인복지법상장애의정도가심한/심하지않은장애인으로용어를사용하시고,
장애인연금법등타법상중증장애인을정의한경우00법상중증장애인으로
사용하시면됩니다.
- 3 -

3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