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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장애및장애인연금법상의학적기준충족여부,장애인고용촉진및
Q17
직업재활법령상 장애 정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판단하는가?
➡의학적장애상태에대한심사는국민연금공단에서동일하게진행되며,종합조사
추진로드맵에따라서비스기준이개편될때까지심사를하게됩니다.심사결과는
국민연금공단에서행복e음으로제공되어필요업무별로활용될예정입니다.
보행상 장애와 같이 세부기준이 현행과 동일하다고 하는데, 해당
Q18
기준이 고시 등에 명확하게 명시되는가?
➡장애정도판정기준에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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