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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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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이행자식비지급단가인상
2021년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병역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 보전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식비를 인상합니다.
달라지는내용
종전
변경

1식6,000원
1식7,000원


● 여비지급 대상자(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4조) : 병역판정검사, 현역·모집·전환복무·사회복무

-전문산업·공보의등입영·소집자,동원훈련소집자

●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거리(60km)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식비 지급
※(1식)60km초과~300km,(2식)300km초과~400km,(3식)400km초과및도서지역
시행일 ㅣ2021년1월
문의처 ㅣ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02-748-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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