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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Ⅰ다자녀가족을위한지원
다자녀양육가족에대한차량취득세감면
■사례관리
·지원대상:신규입국및가정폭력,빈곤등위기다문화가족
■감면대상:차량등록일기준18세미만자녀셋이상을양육하는자가
·지원내용:복잡ㆍ다양한문제해결및욕구해소를위한가족별
취득하여등록하는자동차중 먼저감면신청하는1대
맞춤형종합서비스제공
■감면대상차량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프로그램
·승차정원7명이상10명이하승용자동차:전액면제
·지원대상:영유아자녀를둔다문화가족(예비부모및미취학자녀,
(단,취득세액이200만원초과하는경우15%부과)
중도입국자녀를둔다문화가족포함)
·승차정원7인미만승용자동차:배기량관계없이취득세140만원
·지원내용:다문화가정내이중언어소통환경조성
이하인경우면제,140만원초과시140만원을경감
·승차정원15명이하승합자동차:전액면제
■통번역서비스
(단,취득세액이200만원초과하는경우15%부과)
·지원대상:다문화가족,외국인유학생,관내기관등
·최대적재량1톤이하화물차및이륜차(250cc이하):전액면제
·지원내용:통역(베트남어),번역,정보제공
(단,취득세액이200만원초과하는경우15%부과)
■언어발달지원사업
※배우자가감면을받은경우또는배우자외의자와공동등록을하는경우에는해당
·지원대상:만12세이하다문화가족자녀(초등학교재학중인
되지않음.감면후차량등록일부터1년이내소유권이전시감면된취득세추징함.
아동의경우만12세초과하여도대상에포함)
■관련근거: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출산및양육지원을위한감면)
·지원내용: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평가및언어교육실시
■신청방법:차량등록시취득세감면신청
■문
의:세무2과☎2116-3533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사업
·지원대상: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가족Ⅱ다문화가족을위한지원
·지원내용:다문화가족사회성프로그램지원,
다문화가족및비다문화교류프로그램지원
■방문교육[주소지동주민센터에신청,소득기준에따라본인부담금발생]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안내
·한국어교육:입국5년이하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기관소개:다양한가족에대한맞춤형가족서비스및개인ㆍ가족상담
(만24세미만)
제공,생애주기별부모교육지원,다문화가족의한국생활
·부모교육:임신중~아동기(만12세이하)자녀를둔다문화가족
적응프로그램제공
부모(생애주기별각1회지원)
■이용방법
※생애주기별:임신ㆍ출산ㆍ영아기(임신중~생후12개월이하),
유아기(12개월초과~48개월이하),아동기(48개월초과~만12세이하)
①필요서류준비
·자녀생활서비스:만3세~12세이하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와‘외국인등록증사본’
중도입국자녀
또는‘가족관계증명서와여권사본’
-외국인가족:외국인등록증사본또는거소신고증
②센터방문(회원가입신청서작성)
가족Ⅲ한부모,입양가족을위한지원
③희망프로그램안내및프로그램참여
■신청방법:☎979-3502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학비및교육경비지원
■홈페이지:건강가정www.nowon.familynet.or.kr/다문화http://no1c.kr
■지원대상: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선정된가구의중학생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프로그램안내
고등학생자녀
■결혼이민자역량강화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다문화가족,외국인근로자,중도입국자녀등
·학비:고등학생수업료(분기)
·지원내용:실생활에유용한7개과정의한국어교육으로구성
·교통비:중·고등학생86,400원(분기)
[자녀학습지도를위한,지역문화를활용한,중도입국자녀를
·학용품비:중·고등학생83,000원(년)
위한,취업을위한한국어교육및토픽(읽기,쓰기,듣기)대비],
■신청방법:거주지관할동주민센터방문접수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문
의:각동주민센터
16!17
2021노원출산양육.indd 16-17
2021-04-09 오후 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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