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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Ⅱ다양한가족을위한지원
가족Ⅱ다양한가족을위한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학비및교육경비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선정된가구의중학생또는
■지원대상:만24세이하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60%이하
(만25세가되는생일이도래하는달의전달까지)
고등학생자녀
■지원내용
■지원내용·학비:고등학생수업료(분기)
·아동양육비:아동1인당월350,000(단,아동양육비로20만원을받고
·교통비:중·고등학생86,400원(분기)
있는경우차액으로월15만원지급)
·학용품비:중·고등학생83,000원(년)
·자립활동촉진수당:월100,000원(신청일기준최근1년내학업,
■신청방법및문의:관할동주민센터
직업훈련,취업등자립활동증빙서류제출가능한경우)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신청및문의:관할동주민센터
■지원대상:저소득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52%)의만18세미만의
입양아양육수당지원
아동(만18세가되는생일이도래하는전달까지)
■지원내용:자녀1인당월200,000원
■지원대상:「입양특례법」상의허가된입양기관을통하여국내에
■신청방법및문의:관할동주민센터
입양된만18세미만의입양가정
■지원내용:매월20만원
저소득한부모가족문화체험프로그램지원
■신청방법및문의:아동청소년과방문접수☎2116-4410
■지원대상:관내저소득한부모가족40여명이내
입양아동입양축하금지원
■지원내용:각종공연관람,문화체험등다양한체험기회제공
■신청방법:관할동주민센터
■지원대상:서울시에6개월이상주민등록을두고,「입양특례법」상의
의:여성가족과☎2116-3715
허가된입양기관에서국내입양된만18세미만의아동을
■문
입양한가정
미혼모가정냉난방비지원
■지원내용·일반아동입양축하금:200만원
·장애아동입양축하금:200만원
■지원대상:저소득미혼모·부세대및출산전미혼모가구
■신청방법:입양신고후90일이내아동청소년과방문접수
(기초생계급여수급자제외)
■문
의:아동청소년과☎2116-4410
■지원내용:냉난방비지원(연4회,1회당25천원,총100천원지원)
■신청방법:관할동주민센터
입양아동교육비지원
■문
의:여성가족과☎2116-3715
■지원대상:서울시에6개월이상주민등록을두고,「입양특례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동광모자원)운영
상의허가된입양기관에서국내입양된만18세미만의
아동을입양한가정중자사고,특목고재학생(일반고제외)
■지원대상:만18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지원내용:분기별1인당최고500천원까지실비지원
■지원내용:저소득의무주택모자가족에게3년간거주지제공및
(연상한액2,000천원)
각종자립지원(수급자생계비,아동양육비,중고생학비지원등)
■신청방법:관할동주민센터방문접수
■입소신청:관할동주민센터
■문
의:아동청소년과☎2116-4410
■문
의:여성가족과☎2116-3715
장애아입양가정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
한부모가족자녀방문(화상)학습지원
■지원대상:「입양특례법」상의 허가된입양기관을통하여국내에
■지원대상:법정저소득한부모가족의만4세~만12세이하자녀
입양된만18세미만의장애아동
■지원내용: 1:1맞춤학습(독서,교과목등)교육및학습상담
■지원내용 ·중증장애인월627천원지원
·학습비용지원:(구)월25,000원/인,(학습기관)월7,000원/인
·경증장애인월551천원지원
·학습비용중지원금액외나머지학습비용은본인부담
·연간260만원한도내에서본인이부담한진료·상담·재활
및치료비지원
■신청방법:관할동주민센터방문접수
■신청방법및문의:아동청소년과방문접수☎2116-4410
■문
의:여성가족과☎21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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