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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임신·출산을위한지원
양육Ⅰ아이연령에따른지원(신생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지원대상:모든출산가정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180%이하가구,생계급여및의료급여
■지원내용:출산가정에건강관리사를파견하여산모의산후회복과
수급가구,다자녀(3명이상)가구의신생아
출생아의양육지원서비스제공
■지원내용
·소득수준,태아유형,출산순위,서비스기간에따라차등적본인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지원(외래검사시본인부담금)
부담금발생
·청각선별검사결과재검시확진검사비지원
·서비스종료후서비스기간표준형한도내에서본인부담금의90%
·난청확진후보청기지원(장애등급받지못한영아대상)
환급지원(환급지원은출생아의부또는모가노원구거주기간6개월
■신청방법:보건소방문접수
이상이며노원구에출생등록한가정에한함)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9
■신청기간:출산예정일40일전~출산후30일이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청방법:보건소방문접수또는복지로홈페이지접수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180%이하가구의신생아,다자녀(2명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8,4350
이상)가구는소득수준관계없이지원
베이비마사지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외래검사시)
·기존정부6종을포함한광범위대사이상검사50여종
■지원대상:관내3~12개월아기와엄마
외래검사시본인부담금
■지원내용:베이비마사지교육(상,하반기8회)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9
■신청방법: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온라인접수
(https://seoul-agi.seoul.go.kr)
선천성대사이상환아관리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9
■지원대상:만19세미만선천성대사이상환아
유축기대여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2차정밀검사결과환아로확정된경우
■지원대상:분만후2개월이내의관내출산부
·특수조제분유,저단백식품,의료비지원(예산범위내)
■지원내용:유축기대여(두달,1회에한해연장가능)
■신청방법:보건소방문접수
■신청방법:보건소방문접수(등본및신분증지참)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9
■문
의:생활보건과☎2116-4510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임산부및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180%이하가구의신생아,다자녀(2명이상)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의80%이하(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4인기준:
가구는소득수준관계없이지원
144,572원,3인기준:118,045원)가구의빈혈,저체중,저신장,
■지원내용
영양섭취상태불량중한가지이상의영양위험요인을
·미숙아의료비지원:37주미만또는2.5kg미만출생아로서출생
가진66개월미만의영유아,임신부,출산·수유부
24시간이내신생아중환자실입원,치료한미숙아의료비지원
■지원내용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출생1년이내선천성이상(질병코드가
·월별영양교육,가정방문및개별상담등
Q로시작)진단받고출생후1년이내입원하여수술한환아의
의료비지원
·분유,우유,쌀등11종보충식품패키지처방후각가정으로
■신청방법:보건소방문접수
월별배송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9
■신청방법:보건소전화또는방문접수
■문
의:영양플러스상담실☎2116-4560,4562,4599,4468
영유아건강검진
임산부친환경농수산물꾸러미지원
■지원대상:6세미만영유아
■검진시기:생후14~35일,4~6,9~12,18~24,30~36,42~48,54~60,
■지원대상:2021.1.1.이후산부,신청일당시임부
66~71개월(총8회)
■지원내용:임산부에게친환경농산물을꾸러미형태공급
■검진기관:건강보험공단지정기관
■신청방법:에코이몰에서신청(선착순마감)
■문
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
의:여가도시과☎2116-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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