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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Ⅰ다자녀가족을위한지원
가족Ⅱ다양한가족을위한지원
다자녀양육가족에대한차량취득세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프로그램안내
■감면대상:차량등록일기준18세미만자녀셋이상을양육하는자가
■결혼이민자역량강화지원
취득하여등록하는자동차중 먼저감면신청하는1대
·지원대상:다문화가족,외국인,중도입국자녀등
■감면대상차량
·지원내용:실생활에유용한7개과정의한국어교육으로구성
·승차정원7명이상10명이하승용자동차:전액면제
[자녀학습지도를위한,지역문화를활용한,중도입국자녀를
(단,취득세액이200만원초과하는경우15%부과)
위한,취업을위한한국어교육및토픽(읽기,쓰기,듣기)대비],
·승차정원7인미만승용자동차:배기량관계없이취득세140만원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이하인경우면제,140만원초과시140만원을경감
■사례관리
·승차정원15명이하승합자동차:전액면제
·지원대상:신규입국및가정폭력,빈곤등위기다문화가족
(단,취득세액이200만원초과하는경우15%부과)
·지원내용:다문화가족의복잡·다양한문제해결및욕구해소를
·최대적재량1톤이하화물차및이륜차(250cc이하):전액면제
위한가족별맞춤형종합서비스제공
(단,취득세액이200만원초과하는경우15%부과)
※배우자가감면을받은경우또는배우자외의자와공동등록을하는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프로그램
경우에는해당되지않음.감면후차량등록일부터1년이내소유권
·지원대상:영유아자녀를둔다문화가족(예비부모및미취학자녀,
이전시감면된취득세추징함.
중도입국자녀를둔다문화가족포함)
■관련근거: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지원내용:다문화가정내이중언어소통환경조성
(출산및양육지원을위한감면)
■통번역서비스
■신청방법:차량등록시취득세감면신청
·지원대상:다문화가족,외국인유학생,관내기관등
■문
의:세무2과☎2116-3533
·지원내용:통역(베트남어),번역,정보제공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대상:만12세이하다문화가족자녀(초등학교재학중인
가족Ⅱ다양한가족을위한지원
아동의경우만12세초과하여도대상에포함)
·지원내용: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평가및언어교육실시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사업
노원구가족센터이용안내
·지원대상: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기관소개:다양한가족에대한맞춤형가족서비스및개인ㆍ가족상담
·지원내용:다문화가족사회성프로그램지원,
제공,생애주기별부모교육지원,다문화가족의한국생활
다문화가족및비다문화교류프로그램지원
적응프로그램제공
■방문교육[주소지동주민센터에신청,소득기준에따라본인부담금발생]
■이용방법
·한국어교육:입국5년이하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①필요서류준비
(만24세미만)
-다문화가족:‘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교육:임신중~아동기(만12세이하)자녀를둔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사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생애주기별각1회,총3회지원)
여권사본’
※생애주기별:임신ㆍ출산ㆍ영아기(임신중~생후12개월이하),
-외국인가족:외국인등록증사본또는거소신고증
유아기(12개월초과~48개월이하),아동기(48개월초과~만12세이하)
②센터방문(회원가입신청서작성)
·자녀생활서비스:만3세~12세이하다문화가족자녀,
③희망프로그램안내및프로그램참여
중도입국자녀
■문
의:노원구가족센터☎979-3502
https://nowon.familynet.or.kr
■문
의:노원구가족센터☎979-3502
https://nowon.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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