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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SKETCH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27
이후 양주는 고종 32년(1895) 윤(閏) 5월 1일 칙령 제 98호에 의해 실시된 23도제에 의해 한성부 소속의
군이 되었다가 1896년 8월4일 칙령 360호에 의해 실시된 13도제에 의해 경기도 3등군이 되었다.
영조때 각 도읍지를 모아 편찬한「여지도서(與地圖書)」
를 보면 경기도 양주목(牧)내에 34개의 면(面)이
있는 데 이중 노원면과 해등촌면이 노원구 일부 지역이라 한다. 이 지역은「신중동국여지승람」
에 의하면
“해등(海等)은 남쪽으로 처음이 30리, 마지막이 50리이다. 노원(原)은 남쪽으로 처음이 40리 마지막이
50리”
라고 되어있다. 위치상 노원보다 조금 북쪽이 해등인 데 이 둘을 합쳐 지금의 노원이 된 것이다.
2) 일제시대
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 31호로 양주군에는 34면 343동리를 두었는데 지금의 노원지역은 노원면
1
온수동납대동가좌동공덕리장기리월계리간촌리은행리 양재리용두리묘동리불암
리금주리광석리오목리무수동갈해동녹천리와 해등천면 상누원리무수동으로 이루어졌다.
1912년 5월 23일 공포된「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경기도편에 의하면 양주군을 32개면, 343동리로 하였
고 노원면과 해등촌면도 이중에 속하였다. 1914년 4월 1일에는 노원면과 해등촌면을 합쳐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으로 하고 창동리, 도봉리, 쌍문리, 월계리, 공덕리, 하계리, 중계리, 상계리를 관할하였다.
3) 대한민국
광복과 함께 정부는 수립되었으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더우기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
쟁은 민족상잔의 비극을 역사 위에 한 획으로 그어 놓기까지 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전쟁복구와 함께 이루어진 도시발전과 산업성장은 서울을 급격하게 팽창토록 만들어었
다. 광복으로 인해 생겨난 38선의 분계선과 한국전쟁은 월남민의 숫적 증가를 가져왔고 산업발전으로 인한
농촌의 인구집중은 서울의 구역을 확장하게 만들었다.
1963년 1월 법률 제1172호로 서울특별시도군구의 관할구역 법률에 의해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일원이
성북구에 편입되면서 새로 설치한 노해출장소에서 관할하였다. 이 때 편입된 지금의 노원지역은 7개 동리,
20개 자연부락이었으며 편입면적은 24.91㎢였다.
이후 노원은 다음과 같은 행정구역 변동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8호로 성북구에서 도봉구가 신설되면서 도봉구로 편입
(1973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780호에 의해 노해출장소는 폐지)
1988년 1월1일 대통령령 제12376호(1987.12.31 공포)에 의거 도봉구에서 노원구가 신설
서울특별시 조례 제59호(1988.1.1 공포)에 의해 도봉 1, 2동, 창 1~3동, 월계1, 2동, 공릉1, 2동, 하계동,
중계동, 상계1~5동(16개 동)으로 동명칭과 지역이 획정(劃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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