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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
20 이동전화 번호
○통신사업자가 자율적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통신
안내서비스 제공
으로 시내전화번호에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에
사업법
대한 안내서비스 제공
대한 번호안내서비스가
제38조의6
의무화됨
- 동법 시행
- 번호안내서비스 방법
정보통신부
규칙 규제
은 음성, 인터넷, 책자
통신이용제도과
개혁위원회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
(☎750-1353)
심사 중
적으로 1개 이상 선택
(공포시
’06,2월
시행)
21 국민연금 당연적
○사업장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국민연금법
용 사업장 확대
- ’04.7 : 법인 및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시행령
보건복지부
전문직종 이외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제19조 및
연금정책팀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칙 제2항
(☎2110-6398)
가입사업장
2003.6.27
22 자동차연료 환경
<신 설>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을
품질 등급제 실시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등급은 별 5개,
최저 등급은 별 1개로
표시
수도권대기
- 수도권 지역 저유소
환경개선에
환경부
및 저유소 대상으로
관한특별법
대기정책과
자동차연료 품질검사
제29조
(☎2110-6776)
실시
2006.1.
-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반기별로 실시
하고, 결과를 홈페이지
에 공개
23 자동차 배출가스
<신 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
자기 진단장치
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
부착
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제작자동차
자기진단장치(OBD,
인증방법 및
환경부
On-Board Diagnostic)
절차에관한
교통환경기획과
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규정
(☎2110-6806)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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