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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
※차상위 계층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만5세아 무상 보육료
- 지원대상 : 보육시설
을 이용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취학전
만5세아
도시근로자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월평균 80% 수준
90% 수준
(’05)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우선적으로 100%
수준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전액지원
29 징병검사 일자/
○선택대상 : 징병검사
○선택대상 : 징병검사
장소 본인선택제
대상 중 대학생
대상자 전원
전면 실시
○선택방법 : 방학기간
○선택방법 : 지방청 징병
중(2,7,8월)에 본인
검사 기간중에 본인이
이 원하는 일자와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장소를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
병무청
전자민원창구에서 선택
민원창구에서 선택
징병검사
선병국선병과
다만, 장소선택은
예규
(☎042-481-
대학생, 학원수강생,
2006.1.
2941)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
(학교소재지, 수강학원
소재지, 직장 소재지)
관할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음
30 인성검사 이상자
○징병검사시 인성검사
○인성검사 이상자는
병역법
외부 민간병원
이상자는 징병 전담의사
외부 민간 지정병원에
병무청
제11조제3항
위탁검사 실시
에 의해 정밀검사 후
위탁검사를 의뢰하여
선병국선병자원과
병역법시행령
신체등위 판정
전문 심리검사 후
(☎042-481-
제14조제1항
그 결과에 따라 신체
2916)
2006.1.
등위 판정
병역의무부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입영(소집)일자 본인
31
병역법
통지서 E-Mail
우편 또는 직접 교부
선택자 및 재학생 입영
병무청
제6조
송달
원 출원자에 대하여는
선병국선병자원과
병역법시행령
E-Mail을 통한 병역의
(☎042-481-
제3조의2
무부과통지서 교부
2983)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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